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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회계

법인 및 개인사업자 차량 운용리스시 회계처리 방법

by 밥 프롱터 2024. 1. 28.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 혹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 법인 혹은 개인사업장 명의로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전 글에서는 법인 혹은 개인사업장 명의로 차량을 금융리스할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구요.

 

[회계회계]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차량 금융리스시 회계처리 방법

 

법인 및 개인사업자 차량 금융리스시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 혹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 법인 혹은 개인사업장 명의로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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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법인 혹은 개인사업장 명의로 차량을 운용리스할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시점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운용리스의 정의와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운용리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가 아닌 리스제공자(리스회사)에 있는 리스형태를 말하며, 리스자산의 유지 • 보수에 대한 책임이 리스이용자가 아닌 리스제공자(리스회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는 금융리스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의 계약인 경우가 많으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중도해약이 가능합니다.

 

 

운용리스로 차량을 리스할 경우의 시점별 회계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용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가 아닌 리스제공자(리스회사)에 있어 리스자산 및 부채를 리스제공자(리스회사)가 인식하므로, 리스이용자는 리스료에 대한 경비만 인식하면 됩니다.

 

 

1. 리스계약체결시점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2. 리스료 계산서 발행시점

차)   리스료   xxx   I   대)   미지급금   xxx
3. 리스료 출금시점

차)   미지급금   xxx   I   대)   보통예금   xxx  

 

 

또한, 여기서 "이용자명의 운용리스"에 대한 정의와 성격 및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는 일반적인 운용리스와 그 성격이 다르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세 공제" 여부 입니다.

 

일반적인 운용리스는 소유주가 리스회사(리스제공자) 이므로 운용리스 계약체결시점에 리스회사(리스제공자)가 차량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고, 리스이용자는 매달 리스료 계산서 발행시점에 리스료에 대한 면세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는 소유주가 리스회사(리스제공자)가 아닌 리스이용자로서, 소유와 명의가 리스이용자이기 때문에 리스이용자가  차량가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구입시점(세금계산서 발행시점)

차)   미지급금   xxx   I   대)   미지급금   xxx
        부가세대금금   xxx
2. 리스료 계산서 발행시점

차)   리스료   xxx   I   대)   미지급금   xxx
3. 리스료 출금시점

차)   미지급금   xxx   I   대)   보통예금   xxx   

 

 


요즘 법인의 대표님 및 개인사업장의 사장님들께서 법인 및 개인사업장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리스 뿐만 아니라 운용리스로 리스할 경우의 시점별 회계처리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