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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감면율, 한도, 주의사항 총정리

by 밥 프롱터 2024. 2. 4.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감면규정은 중소기업에 해당 &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할 경우 모두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규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취지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과세형평 제고하고자 위함

 

 

감면대상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여야 함

 

* 감면 업종 *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2018. 12. 11.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적용시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함

(다만,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감면규정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음)

 

 

감면비율

 

 

* 여기서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 지역을 말함

*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함

 

 

감면한도

 

① 일반적인 경우 : 1억원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중복적용 배제

 

본 규정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 규정과 각종 투자세액공제규정 등의 세액공제 규정과 중복적용이 되지 않으나,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과 중복적용 가능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을 확인 후 본 규정과 다른 규정과의 중복적용 배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추가 확인사항

 

1. 최저한세 적용대상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

 

2. 본 규정의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3. 세액감면 규정은 이월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본 규정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세무상 감가상각한도액까지 상각해야함

 

5. 다음에 해당할 경우 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①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시                                                                                 ②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시

 


해당 규정은 중소기업 및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므로 만약 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