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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대상, 공제율, 주의사항 총정리

by 밥 프롱터 2024. 2. 18.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 1항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세액공제 규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에 해당 경력단절여성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공제율(30%, 중견기업(15%))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규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취지

 

중소ㆍ중견기업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위함

 

 

공제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력단절여성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일정한 공제율(30%, 15%)을 적용함

 

1. 경력단절여성 

 

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ㆍ임신 ㆍ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근무한 경우란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

②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2. 인건비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공제시기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함

 

 

공제비율

 

중소기업의 경우 30%, 중견기업의 경우 15%의 공제율을 적용

 

 

중복적용 배제

 

본 규정은 다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과 중복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을 확인 후 본 규정과 다른 규정과의 중복적용 배제에 해당할 경우 중복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추가 확인사항

 

1. 최저한세 적용대상 및 농어촌특별세 대상에 해당

 

2. 세액공제 규정은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 적용 및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해당 규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므로 만약 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