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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대상, 공제율, 주의사항 총정리

by 밥 프롱터 2024. 2. 25.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 2항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세액공제 규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하고 & 그 고용관계를 1년이상 유지할 경우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1년간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공제율(30%, 중견기업(15%))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규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취지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위함

 

 

공제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1년간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일정한 공제율(30%, 15%)을 적용함

 

1. 육아휴직 복귀자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근무한 경우란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

②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할 것

 

2. 인건비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공제시기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함

 

 

공제비율

 

중소기업의 경우 30%, 중견기업의 경우 15%의 공제율을 적용

 

 

중복적용 배제

 

본 규정은 다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과 중복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을 확인 후 본 규정과 다른 규정과의 중복적용 배제에 해당할 경우 중복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추가 확인사항

 

1. 최저한세 적용대상 및 농어촌특별세 대상에 해당

 

2. 세액공제 규정은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 적용 및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3. 사후관리

①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해당 규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킬 경우 적용이 가능하므로 만약 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