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3 법인 및 개인사업자 차량 금융리스시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 혹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 법인 혹은 개인사업장 명의로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인 혹은 개인사업장 명의로 차량을 금융리스할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시점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금융리스에 대한 정의와 성격에 대하여 알아겠습니다. 금융리스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 즉 리스회사가 아닌 자산을 빌린 사람에게 이전되는 리스형태를 말하며, 리스자산의 유지 • 보수에 대한 책임이 리스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금융리스는 일반적으로 리스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며, 중간에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리스계.. 2024. 1. 20. 주상복합건물(주택+상가) 일괄양도시 양도가액 안분방법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 입니다. 최근에 거래처 사장님께서 수도권 소재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문의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가장 첫번째 정해야 하는 부분이 "양도가액" 입니다. 거래처 사장님께서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에 대한 각각의 양도가액을 정해놓지 않으시고 건물 토지를 통째로 일괄양도 한다고 하여 각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조세심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상가부분(건물)과 상가부분(토지) 및 주택부분(건물+토지)을 나누어야 하는 실익 :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적용해야 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 글에서는 주상복합건물(주택+상가)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상에 상.. 2024. 1. 14. 부동산(토지+건물) 일괄공급시 건물 등의 공급가액 안분계산(2)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 입니다. 이전 글에서 부동산(토지+건물) 일괄공급시 건물 등의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대한 이론에 대하여 알아봤고, 이번 글에서는 ① 부동산 일괄공급시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계산 산식과 ②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과 안분계산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일괄공급 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아래와 같이 원칙과 예외에 따라 공급가액이 계산됩니다. 1. 원칙 :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부가세법 제 29조【과세표준】제9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동조에서 규정하는 예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합니.. 2024. 1. 7. 부동산(토지+건물) 일괄공급시 건물 등의 공급가액 안분계산(1)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 입니다. 이번에 공유드릴 세법 주제는 부동산(토지+건물) 일괄공급시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의 경우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 1. 부동산 일괄공급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 이유 매도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최대한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세법 테두리 내에서 "절세"하는 것이 가장 중요.. 2023. 12. 31.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지방사람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3월에 "57기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 입니다. 현재 저는 서울소재 모 회계법인에서 근무세무사로 일하고 있으며, 제가 일하면서 알게 된 세법 및 회계를 세법 및 회계 비전공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만, 세법의 경우 관련법령 및 예규를 첨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회계의 경우 회계기준을 첨부해서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찾아와 주신 분들로 하여금 신뢰성 및 이해력 향상을 위한 부분입니다.) 제가 글을 보기좋고 이쁘게 적지는 못하지만 ㅎㅎ 앞으로 일주일에 글 하나씩은 꾸준히 올려서 세법 및 회계에 대해서 이 글을 찾아와주신 분들과 나눠 보고자 합니다 ^^ 저의 두서없는 첫 글부터 읽어주셔.. 2023. 12. 27.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