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11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감면규정을 통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2020년도 당시에 감면을 받지 못했더라도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규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취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을 지원하기 위함
감면대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당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을 둔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적용시기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감면규정 적용배제 업종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부동산 감정평가업
3.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법무관련 서비스업
5.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6.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7.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8.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10. 수의업
1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12. 금융 및 보험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은 제외한다)
감면비율
① 소기업이 경영하는 감면대상 사업장 :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60% 감면
② 중기업이 경영하는 감면대상 사업장 :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 감면
감면한도
① 일반적인 경우 : 2억원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2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중복적용 배제
본 규정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 등 다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과 중복적용이 되지 않으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을 확인 후 본 규정과 다른 규정과의 중복적용 배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추가 확인사항
본 규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제도로서, 사업장을 구제해주는 제도적 성격이 크므로
최저한세 적용배제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
해당 규정은 2020년도 과세연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만약 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였습니다 :)
'세법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대상, 공제율, 주의사항 총정리 (0) | 2024.02.25 |
---|---|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대상, 공제율, 주의사항 총정리 (0) | 2024.02.18 |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감면율, 한도, 주의사항 총정리 (0) | 2024.02.04 |
주상복합건물(주택+상가) 일괄양도시 양도가액 안분방법 (53) | 2024.01.14 |
부동산(토지+건물) 일괄공급시 건물 등의 공급가액 안분계산(2) (0) | 2024.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