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 2항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세액공제 규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하고 & 그 고용관계를 1년이상 유지할 경우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1년간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공제율(30%, 중견기업(15%))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규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취지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위함
공제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1년간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일정한 공제율(30%, 15%)을 적용함
1. 육아휴직 복귀자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근무한 경우란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
②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④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할 것
2. 인건비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공제시기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함
공제비율
중소기업의 경우 30%, 중견기업의 경우 15%의 공제율을 적용
중복적용 배제
본 규정은 다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과 중복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을 확인 후 본 규정과 다른 규정과의 중복적용 배제에 해당할 경우 중복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추가 확인사항
1. 최저한세 적용대상 및 농어촌특별세 대상에 해당
2. 세액공제 규정은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 적용 및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3. 사후관리
①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②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해당 규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킬 경우 적용이 가능하므로 만약 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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