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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 세액공제 규정 적용대상, 공제율, 주의사항 총정리

by 밥 프롱터 2024. 3. 10.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세액공제 규정은 중소기업이 &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로서 & 사후관리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상당액만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규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취지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사회보험료 부담완화를 지원 하고자 위함

 

 

공제대상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2년간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공제를 적용함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해당 기업의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친족관계인 사람
6.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7.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공제시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공제를 적용함

 

 

공제세액 계산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청년등”)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

 

* 청년등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계산식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50%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75%)

 

* 청년등 외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계산식

 

*주의사항) 본 규정에서 청년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의 청년등의 범위와 달리 고령입사자, 장애인은 제외됨

 

 

중복적용 배제

 

본 규정은 다른 세액감면 규정과는 중복적용되지 않으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규정과는 중복적용 가능) 고용증대 등 다른 세액공제 규정과 중복적용이 가능함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을 확인 후 본 규정과 다른 규정과의 중복적용 배제에 해당할 경우 중복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추가 확인사항

 

1.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농어촌특별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세액공제 규정은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 적용 및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3. 당초 본 규정의 일몰기한은 2021년 말까지였으나, 세법 개정으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도 계속해야 함

 

4. 사후관리

 

1) 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청년등 상시근로자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2) 2022년 과세연도부터 위 공제를 적용받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해당 규정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사회보험료 상당액 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