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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대상, 공제율, 주의사항 총정리

by 밥 프롱터 2024. 3. 17.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세액공제 규정은 내국인이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비용을 지출한 내국인은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규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취지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하여 핵심 분야 R&D 지속을 지원하고자 위함

 

 

공제대상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비용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만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에서 공제함

 

1. 내국인

 

조특법 제2조【정의】제1항 규정에서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함

(따라서,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은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비용

 

1) 연구개발 비용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함
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퇴직급여충당금
다)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② ①에 해당하는 직원 및 전담요원이 가입한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③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④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2) 인력개발 비용


①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으로 한정)
가)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마)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등

 

 

공제비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은 아래 계산식에 따른 ①과 ②의 합으로 함

 

 

 

중복적용 배제

 

본 규정은 다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과 중복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을 확인 후 본 규정과 다른 규정과의 중복적용 배제에 해당할 경우 중복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추가 확인사항

 

1. 최저한세 적용제외 및 농어촌특별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2. 세액공제 규정은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 적용 및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3. 사후관리

국세청(nts)홈페이지 내 연구노트 등 보관의무

 

4.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됨

 

5.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해당 규정은 내국인이 연구및인력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로서 추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연구노트 등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을 경우 적용이 가능하므로 만약 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