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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대상, 공제율, 주의사항 총정리

by 밥 프롱터 2024. 3. 2.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세액공제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해당 상가건물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하여 공제율(70%, 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50%))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규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취지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 하고자 위함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소상공인에 한정)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1.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함.

 

2. 임차인(소상공인)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나.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다.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조특법 시행령 별표14에 따른 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제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3. 임대료 인하액

 

임대료 인하액은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함.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함.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공제시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함

 

 

공제비율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의 70%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공제율을 적용

 

 

중복적용 배제

 

본 규정은 다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과 중복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을 확인 후 본 규정과 다른 규정과의 중복적용 배제에 해당할 경우 중복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추가 확인사항

 

1. 최저한세 적용제외 대상 및 농어촌특별세 대상에 해당

 

2. 세액공제 규정은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 적용 및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3. 사후관리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4. 제출서류
① 세액공제 신청서

②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③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사는 지방사람 세무사였습니다 :)